솔루션 공급권 이전을 둘러싸고 불편한 관계에 있어온 터닝포인트와 미국 퀘스트사의 분쟁이 법정으로 까지 옮겨갔다.
데이터베이스(DB) 성능관리 업체인 터닝포인트(대표 강희용)는 미국 퀘스트소프트웨어가 부적법한 계약해지를 통해 자사에 상당한 손실을 안겨주었다며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미래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퀘스트의 한국내 판매 대리점인 이글로벌테크놀로지(대표 이학선)도 부당한 영업방해 건으로 제소했다.
터닝포인트는 소송배경에서 지난 99년 12월부터 퀘스트사와 한국내 독점 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어 20여 업체·30개 사이트에 납품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100만달러를 투자해 판매망 구축 등 시장 기반을 닦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만료기간 이전인 2000년 8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자사에 심각한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만료 기간 이전에도 제품 공급 본사로서 이행해야할 기술지원 등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자사의 영업기반을 일방적으로 이글로벌에 넘겨줄 것을 종용하는 등 부당한 행위가 지속됐다는 것. 이 과정에서 이글로벌은 아무런 서면계약도 없는 상태에서 자사가 영업중인 사이트를 찾아가 터닝포인트는 퀘스트와의 계약이 해지될 것이며 자사가 퀘스트 대리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자사와 해야한다며 주장하고 다니는 등 불법적인 영업방해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글로벌은 퀘스트와의 대리점 계약은 퀘스트 본사와 이글로벌 본사의 합의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으며 시기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즉 실제 계약해지는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11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퀘스트 변호사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에 대해 지금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자사가 불법적인 영업방해 행위를 했다는 것도 터닝포인트의 근거없는 억지주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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