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로 예정됐던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시행이 시행령(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도중 부처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부결되면서 일단 연기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모법 제7조 1항과 시행령(안) 제12조 1항에 명기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담당기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법무부·행정자치부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기 때문이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담당기관은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할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사실상의 관할·감독기관으로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모법상에는 국가정보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와 행정자치부가 현재 검찰청과 경찰청이 정보보안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다수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술지원 담당기관에 검찰청과 경찰청을 추가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견이 표출됐다.
이에 앞서 국회도 지난해 말 모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업무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전제아래 국가정보원 외에도 유사기능을 갖춘 다른 국가기관이 기술지원 담당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올초부터 이를 근거로 검찰청과 경찰청을 각각 담당기관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며 지난 21일 시행령(안) 조정을 위한 차관급 회의에 이어 26일 국무회의 심의에서조차 결론을 내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번에 부결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안)은 내달 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재상정될 예정이지만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은 계속 늦춰질 전망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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