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게임장(오락실)에서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종전의 문구·완구류 등에서 게임·문화상품권 등으로 크게 다양화된다. 그러나 경품 누적을 통한 고가의 상품제공 및 교환은 앞으로도 계속 금지된다.
문화관광부는 현행 게임 제공업소의 경품 취급 기준이 현실성이 없을뿐 아니라 청소년 보호와 사행성 방지에 효과가 없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경품취급 고시안을 마련, 업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문화부는 현재 문구·완구·캐릭터상품· 액세서리 등으로 제한돼 있는 경품 제공 품목을 △생활필수품 △ 문화상품권 △가전제품 등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는 금지 품목으로는 △보석, 귀금속 등 사행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품목 △청소년 유해 매체, 유해 약물 △청소년에게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품목 등으로 구체화했다.
문화부는 또 경품 제공 방법에 있어서는 경품의 개수를 누적하여 고가의 경품으로 교환 제공할 수 없도록 했으며 1회 게임 결과로 제공되는 경품의 수량은 1개로 한정하고 경품과 다른 것을 광고용으로 전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가격제한은 전체이용가 게임의 1만원, 18세이용가 게임은 2만원으로 했고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다는 조항은 종전대로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문화부는 오는 29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한국언론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품 취급기준 고시제정 및 음비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경품취급 기준 고시안 요지
구분 현행 개정안
경품종류 -문구류, 완구류, 캐릭터 상품류,액세서리류
-의류, 가전제품, 생활필수품
-음반, 비디오물,게임물, 도서류 등
-문화상품권, 도서 상품권, 관광 상품권
금지품목 -의약품-사행 행위 조장 우려 품목(보석, 귀금속 제품)
-성적 호기심 자극 품목
- 청소년 유해 매체물, 유해 약물 등
-주화, 코인, 복권 등
-청소년에게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물품
-연소자 유해물 기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가격 제한 전체이용가 : 1만원 현행과 같음
18세 이용가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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