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을 필두로 한 전자금융 이용고객이 급증하면서 은행과 거래처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제정됐다.
전국은행연합회(회장 유시열)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회원사들과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확정, 금감원 사용승인 및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약관에서는 고객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사고는 은행이 책임지도록 했으며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 및 오류 발생시 은행은 고객에게 거래원금 및 정기예금이율(1년 만기)의 경과이자를 보상키로 했다.
또 전자금융거래 입출금 기록을 5년간 유지보존하고 고객 및 거래처가 요청할 경우 제공토록 했으며 수수료와 이용시간이 변경될 때 일정기간 고지토록 했다. 특히 고객이나 거래처에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될 때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게시하는 것 외에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은행은 전자금융거래로 인해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시 은행이 책임지도록 했으며 소비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해 이의가 있을 때 은행의 분쟁처리기구 외에도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편 이번 약관에서는 거래비밀번호를 고객이 직접 등록할 경우 3영업일내에 처리토록 했고 도용이나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접근수단 관리의무도 명시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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