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식거래량의 66.6%를 차지할 정도(4월 현재 한국증권업협회 자료)로 폭발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사이버 주식거래와 관련해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 http://www.cpb.or.kr)에 접수된 사이버 주식거래 관련 피해상담은 총 97건으로 99년의 44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에서 시스템다운 및 매매체결 지연 등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한 피해상담이 가장 많았고 증권사의 사실과 다른 정보제공과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상담이 뒤를 이었다.
또한 소보원이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사이버 주식거래 이용자 8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8%가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에서도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해 피해가 32.4%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소비자의 사이버 거래 미숙으로 인한 피해가 25.3%, 주식매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21.2%로 나타났다.
피해를 입은 응답자의 평균 피해 경험수는 4.42회였다.
사이버 주식거래는 97년 4월 PC통신에 의한 주식거래를 출발점으로 증권사들의 수수료 인하가 본격 시작된 99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현재 38개의 증권사가 사이버 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계좌만 400만개에 온라인 주식 약정금액은 4월 현재 88조437억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하지만 앞서 나타난 결과처럼 사이버 주식거래와 관련한 이용소비자 보호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실제로 주식거래 사이트에 대한 소보원 조사 결과,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게시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는 업체가 아직까지 27%(26개 중 7개)에 이르는 상황이고 고객의 요구 및 불만이 처리되지 않았을 때 (차선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도 69%(26개중 18개)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소보원은 선진금융시스템 등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이버 주식거래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 역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먼저 시스템 장애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스템 장애로 인한 업체의 면책 조항을 약관에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을 적극 권장, 시스템 내용에 대한 공시, 소비자가 증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사이버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증권사의 실시간 백업시스템 구축 등을 감독기관에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사실과 다른 투자정보로 인한 책임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증권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투자위험도를 사이트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하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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