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융 제한완화, 연간 39억달러 수출증대 효과

 

 최근 정부의 수출부문 금융제한 완화조치가 연간 총수출액의 2.3%에 해당되는 최대 39억달러까지의 수출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는 △내년말까지 동일계열에서 신용공여한도수출환어음(D/A) 네고 제외 △총액한도 관리방식으로의 전환 △부채비율 200% 적용에서 종합상사 제외 등 이번 정부의 완화조치에 따라, 금년도 하반기에만 당장 20억3000만달러의 수출증대효과가 나타나고, 내년에는 총 43억달러의 수출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해외자산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난 99년부터 해외 현지금융을 ‘98년말 현지법인별 한도잔액’으로 제한해 온데다, 은행권도 BIS 비율관리를 위해 작년 11월 이후 D/A네고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무역업계의 해외 현지법인 또는 해외지사를 통한 수출이 크게 위축돼 왔다.

 무역협회는 공식논평을 통해 “최근 정부의 수출부문 금융제한 완화조치를 크게 환영한다”며 “D/A수출이 활기를 띠고 해외 현지금융을 이용한 해외현지에서의 수탁판매 원활화, 원자재의 적기확보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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