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텔레콤은 25일 외자유치 공시 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28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세원텔레콤은 이날 공시를 통해 “지난 1월 29일 바하마 소재의 중화권 통신지주회사인 체리시와이어리스커뮤니케이션과 자본투자계약(6000만달러)을 체결했으나 투자자 측의 계약 미이행으로 더 이상의 투자 진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에 따라 세원텔레콤을 공시 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이날 장중(1시 42분)부터 오는 28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세원텔레콤은 매매가 정지되기 직전 전날보다 120원(2.58%) 하락한 4530원에 거래됐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2
삼성 파운드리 “올해 4분기에 흑자전환”
-
3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4
국산이 장악한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보다 2배 더 팔렸다
-
5
CDPR,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무신사 컬래버 드롭 25일 출시
-
6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7
2조1000억 2차 'GPU 대전' 막 오른다…이달 주관사 선정 돌입
-
8
[미국·이스라엘, 이란 타격]트럼프, '끝까지 간다'…미군 사망에 “반드시 대가 치를 것”
-
9
하루 35억달러 돌파…수출 13개월 연속 흑자 행진
-
10
삼성전자 반도체 인재 확보 시즌 돌입…KAIST 장학금 투입 확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