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텔레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세원텔레콤은 25일 외자유치 공시 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28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세원텔레콤은 이날 공시를 통해 “지난 1월 29일 바하마 소재의 중화권 통신지주회사인 체리시와이어리스커뮤니케이션과 자본투자계약(6000만달러)을 체결했으나 투자자 측의 계약 미이행으로 더 이상의 투자 진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에 따라 세원텔레콤을 공시 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이날 장중(1시 42분)부터 오는 28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세원텔레콤은 매매가 정지되기 직전 전날보다 120원(2.58%) 하락한 4530원에 거래됐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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