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엔젤)투자조합 설립 출자총액이 현행 1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또 조합 설립시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돼 조합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달 1일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개인투자조합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 규정’과 ‘개인투자조합표준규약’을 개정,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의 이같은 개정안은 그동안 개인투자조합 설립기준과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기준의 미흡으로 투자자 보호기능이 미약한데다 자산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조합의 자산 운영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중기청은 개인투자조합 설립요건에 출자총액을 5억원으로 상향조정, 최소한의 조합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집행 조합원(펀드매니저)의 책임 운영을 강화키로 했다. 또 펀드매니저가 증권거래법상 대주주나 임직원 관계에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투자 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히 조합 자산 운영시 투자 후 남은 여유자산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공채를 매입하도록 규정, 건전한 자산 운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펀드매니저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손실 발생시 펀드매니저의 출자지분에서 우선 충당토록 규정했다.
중기청은 기존 79개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의해 재등록할 경우 기존 신고 당시에 제출한 조합 존속기간과 투자실적을 모두 인정할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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