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단말기 단말기 보조금 지급-형사고발 등 강력 대처

 정보통신부가 이동전화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지급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방침을 굳혔다.

 3일 정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금지한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지급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위반한 사업자와 대리점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한국통신, SK글로벌 등 이동전화재판매 별정통신사업자의 불법적인 단말기 보조금지급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조치하는 등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지급을 규제하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통신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인 시장실태 조사에 나서 이용약관 및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특히 10만원 이상의 과도한 보조금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결합판매’ 행위로 보고 제재토록했다. 이 경우 무료통화, 경품 제공과 같은 행위는 물론 정당한 이유없이 결합판매에서 발생하는 비용절감 효과에 비해 현저히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제재받게 된다.

 정통부는 지속적인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사례가 이어질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관련사업자와 대리점을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단말기 보조금지급 금지에 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한 법령 및 제도적 개선방안

도 마련된다.

 정통부는 현행 이용약관에 의한 단말기 보조금지급 규제의 경우 사업자들이 필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해 인가 또는 신고하는 경우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토록 할 방침이다. 또 이용약관 신고의무가 없는 이동전화 재판매 별정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지급 금지규정도 전기통신사업법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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