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24일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더라도 일정 유효기간이 지나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곧바로 확인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은 조세·자금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확인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확인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기간만료시 심사를 거쳐 기준에 부합치 않는 벤처기업에 대해 취소를 통보토록 했다.
이달 현재 정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은 1만개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 벤처기업 요건 중 총매출액 대비 5% 이상으로 통일됐던 연구개발비 기준을 업종별로 다양화하도록 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최근 업종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조업 2.52%, 농림수산업 1.20%, 건설업 0.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개인투자조합에 등록제를 도입해 출자총액 5억원, 조합원수 49명 이하, 존속기간 5년 이상으로 요건을 구체화하고 조세감면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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