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증권시장 등록기업은 회계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분식회계 기업 및 감사인이 영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장·등록기업의 공시의무사항에 회계정보 관련사항을 대폭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내년 도입 예정인 집단소송제의 대상에 분식회계자료를 공시한 기업과 감사인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혀 분식회계자료 때문에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허위자료를 제공하는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방해한 기업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고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 행정제재도 적극 부과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허위공시 등 공시의무위반 기업에 대해서도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부과, 회계를 비롯한 기업경영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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