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방송협회(회장 서현철 http://www.kwn.or.kr)는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김영광 http://www.komca.or.kr)와 디지털 음악콘텐츠 사용에 대한 저작권 요율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협정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인터넷방송협회 회원사는 이에 따라 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물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 일정한 계약금과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이번에 체결된 협정서는 음악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인터넷방송회원사에 100만원, 유료로 제공하는 회원사에 200만원 등으로 계약금을 차등 적용했다.
저작권료와 관련해서는 연간 총 매출이 5000만원 미만인 유료서비스 회원사는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곡당 단가의 5%를 저작권협회에 납부하도록 했다.
무료서비스 회원사와 연간 총 매출이 5000만원이 넘는 유료 서비스회원사에는 음악콘텐츠가 매출에 기여하는 금액의 5%를 저작권료로 내도록 책정했다.
여기서 매출에 기여하는 금액이란 음악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발생되는 광고, 곡판매 등 다양한 수익요인을 종합한 것이다. <성호철기자 hcs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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