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러ID라고? SMS 같은데…』

“발신번호표시(콜러ID)인지, 단문메시지전송(SMS)인지 모호합니다. 엄밀하게는 SMS에 가깝습니다.”(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발신번호를 표시해준다는 점에서 콜러ID가 맞습니다.”(이동전화서비스 회사)

다음달부터 유료화될 콜러ID서비스를 두고 기술방식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논쟁의 발단은 이동전화단말기를 대상으로 구현되는 콜러ID 시범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부터다. 콜러ID 전용 소프트웨어를 장착하지 않은 기존 단말기에서 웃지못할 허점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논쟁이 ‘콜러ID가 아닌 SMS다’는 쪽으로 대세가 기울 경우에는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손대지 않고 코 푸는 격’의 수익(월 3500원)을 거두고 있다는 결론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이는 곧 소비자를 우롱하는 셈이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이름이 안 보인다=콜러ID서비스는 발신번호는 물론이고 발신자 이름까지 파악해 수신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기본이다. 이를 통해 콜러ID 서비스 이용자는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한 후 수신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단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만든 듀얼폴더 단말기(제품 안팎으로 액정화면표시장치를 장착한 것)는 문제될 게 없다. 콜러ID 수요에 대비해 사전에 발신번호인식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장착했기 때문. 그러나 듀얼폴더 단말기가 출시되기 전에 나온 제품들은 콜러ID용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지 않았다. 서비스사업자들이 콜러ID 서비스에 대비한 구형 단말기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행사도 없었다.

때문에 구형 단말기를 보유한 콜러ID 소비자들에게는 단순히 문자(전화번호)만 전송되고 있다. 가족, 친척, 친구 등 익숙한 전화번호 외에는 콜러ID 서비스가 무용지물인 셈이다.

◇수신거부를 할 수 없다=역시 구형 단말기 소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콜러ID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이 ‘선별 수신’인데 구형 단말기로는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물론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발신자가 수화기를 내려 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을 발휘하면 수신 거부에 성공할 수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발신자 이름이 없고 발신거부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전송되는 문자서비스는 기존 SMS기술만으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가 자사 교환기로 들어온 발신신호를 인식해 수신자에게 보내주면 되는 것. 심지어 어떤 사업자는 소비자가 콜러ID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신번호를 전송해주는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다.

이같은 이유에서 구형 단말기에는 ‘콜러ID는 없고 SMS만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동전화서비스회사 관계자들은 “구형 단말기들이 콜러ID서비스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라며 “SMS기술로 콜러ID를 제공하는 눈가리기식 서비스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구형 단말기의 콜러ID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지 않은 점,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발신번호가 전송되는 점에 대한 명쾌한 설명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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