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위반한 18개 업체에 대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처분을 받은 업체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인터넷 사이트(300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회원모집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이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받은 업체다.
과태료 부과대상업체는 모시스·시스웹·인비월드·제일제당·에듀캐스트·현대증권·한사랑결혼문화원·건한·헬로우아시아·해피데이·두루마리·웹라인소프트·코리즈·위듀넷·메타랜드·플라워씨오케이알·온라인투어·한솔CSN 등 18개 업체다.
정통부 관계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회원을 탈퇴했는데도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는다’와 같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네티즌들의 불만사항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발되는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태료부과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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