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바이오기술·산업을 종합 기획하고 조정할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가 구성돼 올 하반기 본격 출범한다.
또 5년마다 주요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분석, 과학기술발전 추세에 관한 과학기술예측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과기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내에 국가의 바이오기술개발과 산업을 지원할 특별위원회인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는 위원장인 과기부 장관을 비롯, 재경부·교육인적부·과기부·농림부·산자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차관 등 관련부처 차관과 위원장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위원장에 재경부 1급 공무원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는 △국가의 바이오분야 연구개발 및 산업화 관련 계획의 수립·조정 바이오분야의 정부 및 민간 부문의 투자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시행령(안)은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결과를 DB로 구축해 활용하도록 하고 평가에서 제외되는 국방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범위를 국가기밀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기부 장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해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를 실시, 중앙 행정기관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등에 반영토록 했으며 과기부 장관은 남북간 과학기술교류협력계획을 마련해 수립하고 교류협력사업 등을 지원할 전문기관을 과학기술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신청받아 지정하도록 했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조항을 신설, 과학기술기금의 운용자금 중 10% 이내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해 창업하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3년마다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방안, 과학영재의 발굴·육성계획 등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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