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은 6일(현지시각) 온라인 음악 무료배포 사이트인 냅스터(http://www.napster.com)에 대해 음반업체들이 저작권이 있는 음악명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사흘 안에 해당 음악파일 거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뉴욕타임스(http://www.nyt.com)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메릴린 홀 페텔 판사는 이날 발표한 판결문에서 『앞으로 음반업계가 차단을 원하는 노래 명단을 제시하면 냅스터가 72시간 안에 이들 음악파일 무료 배포 서비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페텔 판사는 또 음반업체들에 대해선 저작권 있는 노래와 가수, 파일 이름을 냅스터에 통보해 줄 것을 명령했다.
페텔 판사는 현재 냅스터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많은 코드 단어와 약자를 감안할 때 냅스터가 저작권 있는 음악의 변형 본을 모두 찾아내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의무가 면제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명령이 앞으로 음반업계가 냅스터를 압박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지만 최근 전세계 네티즌들이 법원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페텔 판사가 냅스터 사이트 폐쇄 또는 서비스를 완전 중단시키는 극약처방을 내릴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번 명령은 제9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가 지난달 12일 냅스터가 저작권법을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작년 7월 냅스터 폐쇄명령을 내렸던 페텔 판사에게 저작권 보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재심하도록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의 힐러리 로젠 회장은 이번 명령에대해 『법원이 지난 2일 재심에 이어 신속하게 음악파일 거래중단 명령을 내려준 데 경의를 표한다』며 『음반업계가 법원 명령을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행크 배리 냅스터 최고경영자(CEO)도 즉각 성명을 내고 『앞으로 법원 명령을 준수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명령이행을 위한 작업을 계속하는 동시에 법원 중재 등을 통해 음반업계와의 타협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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