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대우증권을 상대로 수익증권 환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통부는 6일 법무법인을 통해 대우증권의 환매 지연으로 부당하게 상각처리된 440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정부기관이 환매대금을 받기 위해 증권사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통부는 소장에서 『99년 3월부터 7월까지 대우증권을 통해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만기시마다 환매를 요구했으나 대우증권이 자금부족을 이유로 자금인출에 불응하다 440억원을 부당하게 상각처리했다』며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신탁약관상 대우증권은 환매청구가 있는 날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대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증권은 이에 대해 『정통부가 금융감독원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만큼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한 정통부에 합의권고안을 보내왔으나 정통부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정통부는 『소송 진행상 유리한 가압류 조치는 대우증권의 부도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어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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