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12월 결산법인 104개사 이익소각조항 신설

올해 코스닥 등록법인 주주총회에서 이익소각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업체가 100개를 넘어서는 등 주주중시 경영풍토가 확산되고 있다.

코스닥증권시장이 6일 코스닥등록 12월 결산법인 510개 업체중 지난 3일까지 정기주총 개최를 공시한 410개사 주총부의 안건 주요내용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이익소각 조항을 신설하려는 업체는 누리텔레콤 등 104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소각이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자사주를 취득해 소각하는 것으로 일종의 이익처분이다. 이익소각은 자본감소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주중시 경영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이와함께 중간배당 조항을 신설한 업체도 고려전기 등 21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액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집중투표배제 기업은 지난해 9개에서 올해는 5개사로 줄어들었다.

윤권택 코스닥증권시장 팀장은 『이익소각 및 중간배당 신설이 늘고 집중투표제 배제기업이 줄어든 것은 코스닥기업 사이에서 주주 중시 경향을 실천하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금배당을 계획중인 업체는 87개사, 주식배당 35개사, 현금·주식 동시실시 12개사 등 총 134개사(전체의 33%)가 배당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상정한 기업은 42개사로 주총 개회 공시기업의 10%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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