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일부에 무관세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세계무역기구협정(WTO)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인 △습식식각기·현상기·스트리핑기·세척기와 관련 부분품에 대해 품목번호 신설(8479.89.30.10와 8479.90.40.10) 및 무세의 양허관세 적용 △노광기 및 동 부분품에 대한 품목번호 신설(9010.50.20.00와 9010.90.20.00) 및 무세의 양허관세 적용으로 돼 있다.
이들 장비는 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지난 97년 무관세를 적용했으나 국내에선 품목번호 분류 착오로 수입시 8%의 관세를 물어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산업계에서 대상 품목을 더욱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아직도 품목 분류에 미비점이 많아 이들 품목만 우선 적용키로 했다』며 앞으로 대상 품목을 넓혀갈 방침을 내비쳤다.
재경부는 다음달 6일까지 팩스와 인터넷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재정경제부 관세협력과 (02)503-9238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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