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특약 =iBiztoday.com】 코바드커뮤니케이션스(covad.com)가 지난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접속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한 업체가 코바드를 상대로 접속 재개 신청 소송을 벌였으나 코바드가 승소했다.
샌타 클래라 카운티 고등법원의 윌리엄 엘프빙 판사는 19일 DSL네트웍스(dslnetworks.com)가 제소한 DSL접속 중단 관련 소송에서 코바드에 승소 판결을 내리고 DSL네트웍스의 코바드에 대한 접속 재개 신청을 기각했다.
캘리포니아주 샌타 클래라에 있는 코바드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 회사(ISP)들에 디지털가입자회선(DSL)을 판매하는 실리콘밸리 벤처업체인데 수백만달러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두 서비스 제공업체에 제공해 오던 초고속 접속을 지난주 중단시켰다. 소송을 제기한 DSL네트웍스는 이번에 접속이 끊긴 두 회사 가운데 하나다.
DSL네트웍스는 코바드가 자사의 고객들에게 직접 코바드의 DSL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전화와 팩스, e메일을 통해 요청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 같은 요청은 자사와 고객과의 서비스 계약에 있는 기밀유지 관련 조항들을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며 코바드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중지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마사 세섬스 코바드 여성 대변인은 기밀유지 조건은 DSL네트웍스의 최근 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DSL네트웍스는 이번 1심 판결에 맞서 항소할 계획이다.
<제이안기자 jayahn@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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