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공시제도와 관련된 정책 및 환경변화에 따라 신고서의 허위 및 부실기재 등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신규상장, 등록법인의 공시내용에 대해 사후확인 및 책임부과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지금까지의 사전계도 또는 경미한 조치위주에서 탈피, 제재기준을 대폭 강화해 공시의 원칙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처럼 금감원이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조치를 강화키로한 것은 지난해 11월 사전심사를 축소하고 사후조사를 강화하기로 한 금감원의 조치에 대해 일부 기업들이 사전심사를 아예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부실공시 가능성이 커진데다 온라인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이 즉시 인지할 수 있는 전자공시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라 허위·부실공시로 인한 투자판단 등의 부작용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강화 방안으로 신규상장등록법인에 대해 2년간 유가증권신고서 기재내용과 실제 영업실적을 비교 검사하는 한편 사업보고서 등 기업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보완 자료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선별해 과거 수개년, 수분기 동안의 공시내용을 정밀 심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제재기준의 적용을 일벌백계로 대폭 강화, 15일부터 제출 발생하는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공시의무 위반사항부터는 형사고발과 과징금부과, 임원해임 권고 등의 법적 제재를 하는 한편 발행회사와 주간사회사는 물론 관련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제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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