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스닥 등록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은 최장 6개월 동안 심사 청구 자체가 제한된다. 또 심의결정 원칙을 외형요건 및 질적요건으로 구분, 외형요건은 승인·기각으로, 질적요건은 승인·재심의·보류·기각으로 판정하게 된다.
14일 코스닥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위원회 심의결정 기준」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예비심사가 외형요건에 의해 기각된 회사는 기각사유 해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재청구를 할 수 있고 질적요건 미비로 기각된 회사는 해당사유 해소 후 청구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 재무제표가 확정되거나 6개월이 지나야 심사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등록신청서 등의 중요사항 허위기재 및 누락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등록 전에 발견될 경우 등록을 기각하고 1년간 등록예비심사청구를 불허하게 되며 이미 신규로 등록한 기업은 즉시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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