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치 문제해결 실마리 되나

도서정가제 문제가 또다시 핫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가 최근 출판업계에 대해 「할인판매한 온라인서점에 도서공급을 중단토록 한 행위」를 시정하라고 명령함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전국도서유통협의회(전도협)의 출범으로 수그러드는 것처럼 보이던 도서정가제 문제가 다시 첨예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도서정가제 확립을 주장하는 전도협 측에는 치명타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도협 측은 만일 시정명령을 받아들인다면 사실상 할인판매를 용인하는 것이 돼 그동안 주장해온 도서정가제는 물 건너간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 물론 전도협이 내건 「할인판매 금지 및 마일리지판매제로의 전환」도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도협과 출판인회의 측은 이번 시정명령에 대해 법률적인 대응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도협의 이창연 회장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책을 단순히 공산품으로 보고 내린 결정으로 문화적인 측면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필요하면 법적인 대응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출판인회의의 한철희 정책위원장도 『이번 시정명령은 단지 개별사가 아닌 출판인회의라는 단체가 도서유통에 개입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며 『가능하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서공급 중단조치로 큰 피해를 입은 알라딘과 인터파크 등 인터넷서점들은 이번 공정위의 조치를 환영하고 계속 도서를 공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양측이 타협할 가능성도 높아졌지만 도서정가제 확립을 위해 할인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전도협 측과 시장논리를 앞세워 할인판매를 강행하는 인터넷서점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성호철기자 hcs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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