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섭외사건 내국인 승소율 상승세

외국인(법인 포함)과의 특허권 분쟁인 특허 섭외(涉外) 사건에서 우리나라 국민이나 기업이 승소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특허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권 등과 관련된 섭외사건 판결은 모두 225건으로 이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이 승소한 경우는 165건으로 73.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98년 52.4%(82건 중 39건)의 승소율에서 99년 65.6%(189건 중 65건)로 올라간 데 이어 최근 3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더욱이 특허·실용신안·의장권 관련 분쟁의 승소율은 해마다 들쑥날쑥하는 반면 섭외사건의 대부분(98년 82건 중 74건, 99년 189건 중 174건, 2000년 225건 중 169건)을 차지하고 있는 상표권의 경우 98년 52.7%에 그쳤던 내국인 승소율이 이듬해 66.7%로, 지난해에는 74.0%로 올라갔다.

한편 지난해 섭외사건의 내국인 승소율을 분야별로 보면 특허권은 72.0%, 실용신안권 50.0%, 의장권 75.0%, 상표권 74.0%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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