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법인 포함)과의 특허권 분쟁인 특허 섭외(涉外) 사건에서 우리나라 국민이나 기업이 승소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특허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권 등과 관련된 섭외사건 판결은 모두 225건으로 이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이 승소한 경우는 165건으로 73.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98년 52.4%(82건 중 39건)의 승소율에서 99년 65.6%(189건 중 65건)로 올라간 데 이어 최근 3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더욱이 특허·실용신안·의장권 관련 분쟁의 승소율은 해마다 들쑥날쑥하는 반면 섭외사건의 대부분(98년 82건 중 74건, 99년 189건 중 174건, 2000년 225건 중 169건)을 차지하고 있는 상표권의 경우 98년 52.7%에 그쳤던 내국인 승소율이 이듬해 66.7%로, 지난해에는 74.0%로 올라갔다.
한편 지난해 섭외사건의 내국인 승소율을 분야별로 보면 특허권은 72.0%, 실용신안권 50.0%, 의장권 75.0%, 상표권 74.0%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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