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독점운영제로 말썽이 많았던 전산발매시스템사업이 앞으로 공개경쟁체제로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영화상영관·체육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입장권 전산발매시 극장주 등 입장권 발매업자에게 특정업체의 전산발매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세청 고시 제1999-39호를 독점을 조장하는 조항으로 보고 이를 상반기까지 개정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 고시 제1999-39호는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발매사업자와 승차권·승선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해 문화관광 표준전산망을 이용한 전산입장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구촌문화정보서비스의 「티켓링크시스템」을 표준통합전산발매시스템으로 사용해 온 극장주들은 앞으로는 경쟁방식을 통해 해당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공정위는 입장권과 유사한 승차권·승선권 등의 전산발매시스템에도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해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가온칩스, 日 PFN 2나노 반도체 개발 8개월 연장
-
2
신제품이 가장 비싸다?...中, 로봇청소기 출고가 하락
-
3
구글, 22만 쓰던 바이낸스 앱 차단…해외 거래소 접근 '문턱' 높아져
-
4
콘텐츠 163조 키웠지만…IP 수익 확장은 '초기 단계'
-
5
오픈AI, 8달러 요금제 '챗GPT 고' 출시…광고 도입 추진
-
6
'삼성 파운드리' 디자인하우스,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
7
삼성, EUV 공정에 국산 '블랭크 마스크' 쓴다
-
8
金총리 “행정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 투입”
-
9
코난테크놀로지, '에이전트 RAG' 상용화…온디바이스 회의록도 연내 공개
-
10
'옵티머스·아틀라스' 뚫은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10배 늘린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