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독점운영제로 말썽이 많았던 전산발매시스템사업이 앞으로 공개경쟁체제로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영화상영관·체육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입장권 전산발매시 극장주 등 입장권 발매업자에게 특정업체의 전산발매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세청 고시 제1999-39호를 독점을 조장하는 조항으로 보고 이를 상반기까지 개정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 고시 제1999-39호는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발매사업자와 승차권·승선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해 문화관광 표준전산망을 이용한 전산입장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구촌문화정보서비스의 「티켓링크시스템」을 표준통합전산발매시스템으로 사용해 온 극장주들은 앞으로는 경쟁방식을 통해 해당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공정위는 입장권과 유사한 승차권·승선권 등의 전산발매시스템에도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해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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