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독점운영제로 말썽이 많았던 전산발매시스템사업이 앞으로 공개경쟁체제로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영화상영관·체육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입장권 전산발매시 극장주 등 입장권 발매업자에게 특정업체의 전산발매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세청 고시 제1999-39호를 독점을 조장하는 조항으로 보고 이를 상반기까지 개정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 고시 제1999-39호는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발매사업자와 승차권·승선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해 문화관광 표준전산망을 이용한 전산입장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구촌문화정보서비스의 「티켓링크시스템」을 표준통합전산발매시스템으로 사용해 온 극장주들은 앞으로는 경쟁방식을 통해 해당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공정위는 입장권과 유사한 승차권·승선권 등의 전산발매시스템에도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해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삼성전자, SiC 파운드리 다시 불 지폈다… “2028년 양산 목표”
-
4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5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6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7
트럼프, '전쟁리셋'에 유가 재점등…韓 4차 최고가 사실상 무력화
-
8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9
자동차 '칩렛' 생태계 커진다…1년반 새 2배로
-
10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