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9일 『인터넷을 통해 기상 관련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할 때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서류를 원하는 지역으로 배달해주는 등의 서비스를 1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이나 소송관계, 논문 등에 필요한 기상증명과 기상자료 등의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팩시밀리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더라도 수수료를 기상청 민원실에 납부하거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기상청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찾아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어왔다.
인터넷을 이용한 기상민원 발급 신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사이버민원실에서 「기상민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와 시스템 이용료 300원을 지불하면 되며 민원택배를 원할 경우 수도권은 3000원, 그밖의 지역은 4000원의 비용을 추가로 내면 2일(수도권 당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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