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보통신 교류증진 방안

남북한간 정보통신 및 IT분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전략물자 반출제도의 개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제도의 개선책 마련, 북한 정보화 기금조성, 북한소프트웨어지원센터개설 운영 등 조치가 선결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와 정보산업연합회가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남북정보통신 교류증진 방안」 세미나에서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남북정보통신 교류의 정치·경제적 의의와 바람직한 추진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486 이상 컴퓨터 등의 대북 반출을 금지하고 있는 바세나르 협정(전략물자 반출관련 협정)에 의거해 기술집약적인 분야의 대북 투자 및 교류가 제한되고 있다』며 전략물자반출제도의 보다 융통적인 운영과 국제적인 차원의 제도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무조건 전략물자의 반출을 금지하기보다는 민간 품목의 북한 내 용도제의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법제도적인 개선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북한 접촉 승인기간의 단축, 북한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제도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남북한 동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남북한 통신교류 협력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또한 허 의원은 북한의 정보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기금 내에 북한 정보화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남북한간 교역확대를 위한 전자상거래시스템인 「e코리아 파트너십(가칭)」 구축을 제안했다. 또 남북한간 표준화 협의체 구성, 남북한간 인터넷 직접 연동 및 주소체계 등을 논의할 남북한 인터넷 협의회 구성도 제안했다. 이밖에 북한내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립, 북한 정보화 인력교육센터, 남북한 대학생 정보화 지원단 구성, 남북한 이산가족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설치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한 박영화 삼성전자 부사장 역시 저 전략물자 반출제한 조치로 대북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적인 개선방안 모색과 북한내 잠재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중국 등에서의 정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북한 내 교육강좌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박 부사장은 남북한간 기술표준 제정, 통일대비 차원에서 한글 문서작성기의 공동개발 및 자판·부호 등의 공통표준 제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법령 개정 및 제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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