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6일 미공개정보를 이용, 주식을 거래해 부당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이동채 전 파워텍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씨는 99년 11월 리타워그룹과 파워텍간의 영업양도협상을 진행하면서 얻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같은해 11월 19일부터 12월 6일까지 타인명의 계좌를 통해 파워텍주식 20만3450주를 매수, 이 중 5만3820주를 처분하고 14만9630주를 현재까지 보유, 약 64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씨는 또 처분주식 5만3820주 중 1만3620주는 6개월 이내에 매도, 13억7999만5927원의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상장 또는 등록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직원이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한 뒤 6개월 이내에 매도해 단기매매차익을 남겼을 때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날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동채 전 파워텍 사장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13억여원의 단기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반환청구를 요구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아시아넷 주식의 장외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매도가격을 속여 시세차익을 챙기고 회사에 입고돼야 할 주식 3만6000주를 횡령한 전 현대증권 김모 국제부장외 3명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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