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6일 정수기 제조업체의 자가품질검사 의무화, 과징금 부과 항목 추가 등을 골자로 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늦어도 오는 5월 초에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수기 제조업체들은 생산량이 3000만대를 넘을 때마다 생산품목별로 정수 성능시험 형식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연간 생산량이 5000대를 초과할 경우 반기에 한 번씩 실시해야 한다.
자체검사 의무항목은 맛·냄새·탁도·색도, 그리고 일반세균 등으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먹는샘물의 규격을 위반시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항목에 대장균과 불소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보상 의무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하향조정토록 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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