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음악저작권협회와 노래반주기업체간의 갈등을 조기에 매듭짓는다는 방침아래 강제 시정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관광부는 노래반주기업체들과의 저작권료 문제로 신곡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김영광)에 대해 19일까지 신곡승인을 자발적으로 재개하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문화부는 그러나 협회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감독권을 발휘해 강제 시정명령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양측의 갈등으로 인해 노래방을 이용하는 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며 『협회측이 행정지도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률에 의거해 강제 시정 명령을 발동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문화부 장관이 필요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노래방에 대한 신곡 공급은 음악저작권협회가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이르면 이번주중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정부는 협회에 대한 위탁관리업 취소 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중이다.
문화부 저작권과 심장섭 과장은 『음악저작권협회와 노래반주기업체들과의 저작권료 분쟁이 노래방 신곡 공급 중단으로 이어져 결국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시정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엔 민생안정 차원에서 강력한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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