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8일 전기통신번호 관련 집행업무를 통신위원회 사무국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통신번호 관련 정책·집행업무는 정통부 본부(부가통신과)가 총괄해왔으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체계 간소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번호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사업자별 번호부여·관리, 국내외 번호부여 현황 공표 등의 집행업무는 통신위원회 사무국이 맡게 된다.
한편 번호관련 법령 및 전기통신번호 관리세칙의 제·개정, 번호이동성제도 도입,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번호부여방침 결정 등의 정책업무는 정통부 본부가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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