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번호 집행업무 통신위 이관

정보통신부는 8일 전기통신번호 관련 집행업무를 통신위원회 사무국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통신번호 관련 정책·집행업무는 정통부 본부(부가통신과)가 총괄해왔으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체계 간소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번호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사업자별 번호부여·관리, 국내외 번호부여 현황 공표 등의 집행업무는 통신위원회 사무국이 맡게 된다.

한편 번호관련 법령 및 전기통신번호 관리세칙의 제·개정, 번호이동성제도 도입,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번호부여방침 결정 등의 정책업무는 정통부 본부가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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