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심사했나.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부여하기 전에 세부 평가지침을 다시한번 검토하는 작업을 거쳐 부속서류 등을 살펴보았다. 총점의 75%를 차지하는 비계량 상대평가 항목의 채점 기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한 끝에 우·미·양 등 3등급으로 기준을 정해 점수를 매겼다.
-KDB에 속한 지상파 방송사의 매체 장악 및 대주주인 한국통신이 IMT2000에 이어 위성방송 사업권까지 따냄으로써 통신과 방송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많은데.
▲위원회로서는 이미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우월적 참여를 제한한 바 있다. 제한적 참여조건 속에서 콘텐츠의 공급능력 여부만을 검증했을 뿐이다.
또 통신과 방송의 영역은 이미 합쳐졌으며 KSB에도 데이콤·SK텔레콤 등이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느 쪽이 선정되더라도 이같은 지적은 나올 수 있다고 봤다.
-탈락자 구제방안이 없다고 했던 종전의 방침에서 선회해 방송위가 사업자 허가추천시 탈락사업자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고하겠다는 의미는.
▲심사위원 전원일치로 이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양 컨소시엄 중 어느 하나의 인적·물적 자원을 방기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또한 원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려 했던 방송위의 당초의지를 살리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KDB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는.
▲이미 한국통신은 위원회에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는 원칙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이를 관철시키는 것은 위원회의 분명한 의지다.
-향후 허가추천시 각서로 강제할 만한 부분은.
▲추가로 실무 검토작업을 거쳐야 하겠지만 사업계획서를 일부 조정하도록 권고할 가능성은 있다. 특히 채널 구성 및 운영계획 부문에 대해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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