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심사처리 과정에서 거절이나 보정사유 등과 관련, 민원처리가 늦어지자 변리사 업계를 포함한 출원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변리사업계에 따르면 특허출원 후 거절이나 보정사유 등에 대해 보완자료를 작성, 특허청에 다시 제출하고 있으나 정작 특허청의 확인 통지가 갈수록 늦어져 출원인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변리사업계는 기존에는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서 제출 통지서를 받은 후 보완료를 작성, 제출시 4개월 이내에 확인 여부를 알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심지어 6개월이 지나도 특허청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업이나 개인 출원인들은 자신이 제출한 특허 출원이 요건에 맞게 제대로 작성 됐는지 여부를 알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변리사업계 관계자들은 『특허청 심사처리 과정이 예전보다 신속하지 못한 것 같다』며 『담당심사관에게 전화를 해도 조금 기다려보라는 얘기만 들을 뿐』이라고 특허청의 늑장 처리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지난해부터 심사관계 사무취급 규정에 강제 규정으로 돼 있던 4개월내 확인 통지 여부를 심사관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자체를 없앴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규정 삭제 이유에 대해 확인통지를 특정기간내에 이뤄지도록 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기간에 쫓겨 제대로 출원서류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 이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특허청은 그러나 해당과별로 과장에게 감독권을 부여, 출원인들에 대한 최종 확인 통지가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심사처리 과정에서 심사관들에게 자율권을 부여, 확인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출원인들에게 불편이 없게 가급적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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