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에 이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교수들의 벤처창업에 제동을 걸었다.
12일 카이스트에 따르면 이 학교 이사회는 교수들의 벤처창업 상한선을 학과별 정원의 2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창업규정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현재 이사회에서 서면결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규정이 시행되면 카이스트 교수들은 학과별 정원의 20% 이내에서만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겸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현재 벤처기업 겸직교수가 가장 많은 전산학과의 경우 교수 정원이 30명인 데 비해 창업자가 6명이어서 더 이상의 교수창업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카이스트는 벤처창업에 대해 너무 많은 규제조항을 둘 경우 오히려 연구결과의 산업화 등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른 규제조항은 두지 않기로 했다.
현재 카이스트 교수들은 창업을 신청할 경우 학과·학부 인사심의위원회와 원 연구위원회, 교원 인사심의회 등의 심의과정를 거치고 있으나 지금까지 별도의 조항에 의해 벤처창업을 규제받지는 않았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교육기능이 중시되는 대학에서 갑자기 너무 많은 교수들이 벤처에 관여할 경우 본연의 업무에 소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며 『그 동안 산학협동 차원에서 실시한 벤처지원책의 부작용을 막고 교육의 내실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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