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삼성전자의 정공법

삼성전자가 미국 개인휴대단말기(PDA)업체인 팜사와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해 관련업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외국 거대 IT기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특허공세에 시달렸던 컴퓨터업체들로서는 이번 삼성전자의 승리가 국내 업체로는 그 예가 드물 뿐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전략 마련으로 얻은 개가였기 때문이다

미국 팜사는 지난 8월 삼성전자·사이버뱅크 등 「팜」을 상표권으로 사용하는 업체들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내세워 국내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 삼성전자가 상표등록을 추진하자 특허청에 「상표권 침해」의 이유를 들어 특허청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등 삼성전자를 더욱 압박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특허청에 재심신청을 청구하는 등 그동안 국내 업체들이 일관해온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정면 대응으로 맞섰다.

삼성전자는 결국 4개월 만에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 허가를 받아내고 상표등록을 마무리지었다.

그 와중에 「멀티 팜」이라는 PDA를 선보인 사이버뱅크는 브랜드를 「사이버드」로 바꾸면서 분쟁소지를 해소했다.

특허심판 또는 소송에서 매우 유리할 것이라는 확신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뱅크는 상표권 침해 논란이 자칫 지리하고 소모적인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데다 승소를 떠나 소송 자체가 결코 득이 될리 없다는 입장에서다.

그러나 이미 세계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로서는 여기서 밀릴 경우 다른 분쟁에서도 계속 밀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정면대응을 채택했다.

물론 삼성전자의 이같은 정면대응 전략은 상표권 분쟁을 전담한 전문 법무팀의 철저한 사례조사와 법적 검토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 국내 컴퓨터업체들은 앞으로 상표권을 포함한 모든 특허 및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분쟁 자체를 외면하기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공격적 방어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내수침체로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국내 컴퓨터업체들로서는 향후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쯤이면 세계 주요 IT기업들로부터 어김없이 특허 및 상표 공세를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컴퓨터산업부·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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