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5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한 인티즌·효성데이터시스템·엔포에버·넷포츠·한국휴렛팩커드 등 5개 업체에 대해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위반내용은 이용자가 회원탈퇴 등을 통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이를 거부했거나 이용자의 개인정보수집시 고지하게 돼 있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수신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한 경우다.
개인정보보호제도가 시행된 지난 1월 이후 이번까지 모두 18개 업체가 과태료처분을, 251개 업체가 시정명령조치를 받았다.
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난 4월 설치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을 강화해 개인정보보호규정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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