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자력 발전소나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을 자율적으로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 기존 지원금 외에 300억∼4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온 원자력 발전소나 방사성 폐기물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은 건설비의 0.5%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2100억원에서 약 25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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