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동전화 발신번호표시제

이동전화 발신번호표시제 도입을 두고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보도다. 정보통신부가 이미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조만간 시행안을 확정, 내년 4월부터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자 이동전화사업자들이 그 도입이 미칠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는 것이다.

이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그 효용 때문에 많은 가입자들이 사용할 것이 분명한데도 부정적인 측면을 걱정하는 것은 자칫 발신자가 공개될 경우 생길지도 모르는 문제 때문이다.

또 이같은 문제로 인해 엄격하게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사업성 자체가 의심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전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이동전화사업자들간의 이해득실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용자들이 얼마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정보통신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이동전화 발신자의 번호를 남김으로써 전화폭력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특히 이동전화는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지능망 서비스시스템이어서 별도의 장치를 부가하지 않아도 쉽게 실시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작용했다.

이미 유선전화의 경우 전화폭력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다가왔고 우선 이동전화서비스에서라도 이같은 부작용을 없앤다면 그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이동전화에서의 전화폭력은 거의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동전화 사용자들은 과거보다는 훨씬 안심하고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갖는 장점이 이처럼 많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따른다면 그것을 사전에 보완하는 것 또한 필요한 일이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전화폭력이 아닌 경우에도 발신인의 전화번호가 알려져 가입자나 사업자가 법률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그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소수에 불과하더라도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이같은 분쟁에 휘말려 뜻하지 않는 손해를 본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미국에서 이동전화 위치추적서비스 도입을 둘러싸고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이용자의 위치정보가 제3자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전화 발신번호표시제도 뜻하지 않게 제3자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종종 문제가 되고 있는 이동전화 감청 의혹처럼 이 서비스도 혹시라도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겠다.

오늘날 이동전화는 날이 갈수록 가입자가 늘고 또 이를 통해 처리하는 데이터량도 많아져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동전화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겠다.

정보통신부는 제도 실시 예정인 내년 4월 이전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철저히 조사, 법령으로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이 제도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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