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을 교란시키는 통신사업자들의 불법행동은 내년부터 곧바로 형사처벌로 다루어진다.
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규제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형사고발기준을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발대상은 기간통신사업자 및 대리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통신사업자다.
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들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지금까지 부당수익 환수 차원에서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등으로 다소 가볍게 대응해 왔으나 사업자들이 행정처분을 무시하고 의도적 금지행위 위반이 계속돼 형사고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기준 제정에 따라 통신사업자 또는 산하 대리점의 의도적인 불공정경쟁행위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는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에 대해 행정처분만으로는 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금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금지행위로 인해 침해당하는 사회적 법익이 중대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도 고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통신위원회는 이달말까지 통신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중으로 위원회를 개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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