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대표 조정남 http://sktelecom.com)이 기업결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방침에 대해 행정소송을 않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20일 관계자회의를 열어 공정위가 신세기통신과의 기업결합조건으로 내세운 「시장점유율 50% 미만으로 낮추라」는 명령에 대해 행정소송 등 더이상의 대응을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SK텔레콤은 IMT2000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공정위 등 정부와 마찰을 빚는 것처럼 외부에 비춰지는 데 따른 부담때문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난항끝에 더이상의 대응조치 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또 『PCS사업자 전화가입비 면제, 단말기보조금 지급현황 실태조사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시장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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