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대표 조정남 http://sktelecom.com)이 기업결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방침에 대해 행정소송을 않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20일 관계자회의를 열어 공정위가 신세기통신과의 기업결합조건으로 내세운 「시장점유율 50% 미만으로 낮추라」는 명령에 대해 행정소송 등 더이상의 대응을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SK텔레콤은 IMT2000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공정위 등 정부와 마찰을 빚는 것처럼 외부에 비춰지는 데 따른 부담때문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난항끝에 더이상의 대응조치 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또 『PCS사업자 전화가입비 면제, 단말기보조금 지급현황 실태조사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시장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이통3사, 아이폰18 프로 사전예약 돌입…할인·보상 경쟁
-
2
삼성 'SW 네트워크'·LG 'AI-특화망'…차세대 네트워크 경쟁
-
3
그리프라인 '명일방주: 엔드필드', 삼성전자와 협업... 부천서 팝업스토어
-
4
방미통위 'AI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이용거부권·설명요구권 보장
-
5
스마트폰 가격 뛰자 중고폰 찾는다…폰가비 “주문 67% 증가 전망”
-
6
라이엇게임즈·KeSPA, LCK 공인 에이전트 26명 발표... 신규 합격률 33%
-
7
[ET시선]AI시대, 육·해·공 통신망 연결 전략이 필요하다
-
8
KT “6000만 이용자 접점 활용해 모두의AI 확산”
-
9
엔씨, TGS서 삼성전자와 협업...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갤럭시 S26 울트라로 시연
-
10
위메이드 새 최대주주 컨소시엄에 中 킹넷 합류... 중국·IP 사업 확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