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디지털방식의 세금계산서가 국세청 세무조사시 공적문서로 인정받게 된다.
또 기업에서 사용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인정하는 데 따른 공공문서 인증의 범위와 대상에 대한 세부안도 준비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통과에 대비, 재경부 부가세과 및 국세청과 전자상거래(EC)에 따른 디지털방식의 세금계산서를 공적문서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협의, 이달말까지 확정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기업들은 전자상거래(EC)를 통한 온라인-오프라인간 거래를 확대해오면서도 부가세법 시행령 53조 4항에 「세금계산서에 들어갈 기재사항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전송하고 이를 전자계산조직이나 전산테이프 디스켓으로 보관할 경우 이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지만 전산계산조직에 대한 명확한 하부규정이 없어 종이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구체화되면 전자세금계산서도 국세청 세무조사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자부측은 『전자상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온 업체들이 종이계산서까지 동시에 비치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기업들의 지적을 반영해 이같은 시행령을 마련했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고시를 통해 이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전자세금계산서 기록을 저장해 놓고 있더라도 종이계산서를 5년 동안 보관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산자부와 재경부는 이 시스템을 내년초 완성될 한국전자결제시스템과 연계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공인증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되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때 반드시 인증서비스를 받아야 할 경우를 지정하고 거래 유형별 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국내 전자 4사의 월평균 세금계산서 발행 규모만도 2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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