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인구의 급증에 따라 인터넷쇼핑몰의 합리적 이용방법과 피해예방 요령을 16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용법으로 인터넷쇼핑몰사업자를 확인할 것과 이용약관을 끝까지 읽어볼 것으로 주문했다. 또 반품·환불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따져 주문하고 관련 계약정보를 출력해 둘 것을 덧붙였다.
소비자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지연배달, 허위과장광고, 개인신상정보의 악용, 다른 제품 배달 등과 관련한 피해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판매가격 외에 운송료 유무와 사후관리(AS),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등을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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