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ET코너]프랑스는 인터넷의 섬나라?

프랑스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그것이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전자상거래라도 프랑스법을 따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자 인터넷 관련업체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프랑스 법원은 입생로랑 등 프랑스 향수제조업체가 낸 「향수제품 인터넷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프랑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향수를 판매해 온 퍼퓸스넷(Perfumsnet)은 사이트를 일시적으로 폐쇄해야 했다.

로레알(L’Oreal), 루이비통(Louis Vuitton), 헤네시(Hennessy) 등 프랑스의 16개 유명 향수업체들도 이와 비슷한 소송을 프랑스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입생로랑 이사벨 메덱 이사는 『우리의 귀중한 브랜드가 아무 곳에서나 팔리고 있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동안 우리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상점들에만 우리 제품의 판매를 허용했으며 이는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퍼퓸스넷 측은 『이것은 현대적인 판매방식에 적응하지 못하는 오프라인 기업들의 구태』라며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바르셀로나에 본사를 둔 퍼퓸스넷은 지난 9월 프랑스지사를 설립했고 현재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온라인 향수판매 사업을 펼치고 있다.

향수판매를 둘러싼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현재 미국에서는 반독점법 때문에 프랑스 향수의 온라인 판매를 막을 방법이 없다. 미국 최대의 향수 판매 사이트인 세포라닷컴(Sephora.com) 역시 프랑스 진출이 좌절되자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아자로(Azzaro), 디오르(Dior) 등 수많은 향수들이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이미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고 프랑스 소비자들은 외국의 사이트에 가서 향수를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향수업체들은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국가의 실정법이 소비자의 편의성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프랑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프랑스 사이트를 폐쇄한 퍼퓸스넷은 기존 사이트로 접속하는 프랑스 소비자들을 8일부터 스페인 사이트로 자동 링크시키고 있으며 프랑스어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어 국경을 초월하는 인터넷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가 인터넷의 「탈국경화」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프랑스 법원은 야후의 경매사이트에서 거래되는 나치관련 상품에 프랑스 국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야후측은 『특정지역에서만 사이트의 일부 메뉴를 폐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으나 프랑스 법원의 패널들은 지난 6일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의 아카마이테크놀로지스사는 지난 6월 인터넷 사용자의 IP를 추적, 사용자의 물리적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원하는 업체에 판매하고 있어 인터넷의 국경분쟁과 관련한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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