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갈등 저작권분쟁 비화

도서정가제로 빚어진 출판계와 인터넷서점들간 알력이 출판계의 도서공급 중단으로 확대된 데 이어 저작권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길벗·김영사·돌베개·동녘·들녘·문학과지성사·바다출판사·사계절·사회평론·생각의나무·열린책들·푸른숲·창작과비평사·한길사·홍익출판사 등 15개 출판사는 지난 8일 도서DB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등을 들어 815·북스포유·삼성크리센스·알라딘·인터파크(북파크) 등 5개 인터넷서점에 내용증명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음을 통지했다.

이에 인터넷서점대책협의회는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언호)의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도서공급 중단사태에 이은 비이성적 행위로 자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출판사들은 통지문에서 인터넷서점들이 책의 표지와 목차 그리고 내용의 일부를 허락없이 공개한 것은 저작권 침해이기 때문에 무단전재로 출판사에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구체적 손해배상액은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서점대책협의회는 그러나 표지·목차·본문 중 일부는 상품의 정보이며, 책의 표지나 목차 그리고 본문 중의 일부는 소비자가 상품구입을 위해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권리라고 반박했다.

또 인터넷서점대책협의회는 한국출판인회의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오히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규탄하고 출판인회의가 저작권법에 대한 작위적 해석을 통해 인터넷서점 5개사만 문제삼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서점대책협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충분한 법률적 해석을 준비하는 한편 별도로 지금까지 행해져온 도서공급 중단사태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해 나가고 도서DB 사태가 몰고 올 결과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결의했다.

한편 그동안 출판사들은 자사 도서홍보를 위해 인터넷서점들에 보도용 도서와 보도자료를 보내왔으며 인터넷서점은 이들 책의 표지와 목차 그리고 내용의 일부를 판매를 위한 정보로 인터넷으로 제공해왔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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