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은 업체들은 코스닥등록 예비심사를 앞두고 일반기업으로 등록청구를 하지 못하게 됐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벤처기업들이 벤처기업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일반기업으로 코스닥등록 신청을 하더라도 벤처기업 등록요건을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최근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금융사는 최고 6개월간 주식의 10% 이상을 의무보유해야 하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벤처기업들이 일반기업으로 변칙등록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위원회는 또 등록예비심사시 기술평가 대상선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벤처캐피털 투자기업과 연구개발 투자기업으로 제한키로 했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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