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정보원(KINITI·원장 조영화)은 벤처기업의 사업추진능력과 기술력,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벤처기업 평가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매출·영업이익 등의 사업화 실적이 부족해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은 △조세지원 △도시형 공장설립 주선 △특허출원이 돼 있는 경우 우선심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KINITI는 지난 4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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