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제3시장의 매매제도 변경을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23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처럼 제3시장에 가격제한폭을 두거나 경쟁매매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매매제도를 개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제3시장의 최대 현안인 양도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업계의 요구와는 달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제3시장에 경쟁매매방식제도를 허용할 경우 시장이 아닌 제3시장을 새로운 정규시장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분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정규시장이 아닌 장외시장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수량이 일치해야 하는 상
대매매방식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가격제한폭 설정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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