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정보통신이 올해초에 삼성전자의 연구인력 4명을 채용하려 시도한 것과 관련, 이 회사를 최근 인수한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22일 삼성전자의 휴대폰 단말기 연구인력 4명을 부당하게 유인해 채용하려 한 LG정보통신의 활동이 삼성전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지는 않았지만 사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점이 인정돼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LG정보통신은 지난 3월 삼성전자의 휴대폰 단말기 개발인력 4명에게 1억2000만∼1억5000만원의 파격적인 연봉을 제시한 뒤 4월에 8000만∼1억원을 통장에 입금했다가 삼성전자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러나 이들 4명은 LG정보통신으로 이직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LG측의 이번 스카우트 시도는 삼성전자에 큰 피해를 주지 않아 경고조치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韓 휴머노이드, 美 수출길 막혔다…“정부,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
2
공사 따내고 투자수익까지…K건설 해외수주 공식 바꾼다
-
3
[ET특징주] 젠슨황 “AI 다음 핵심 시장은 '보안'”… 샌즈랩 · 엑스게이트 上
-
4
美 8월 근원 CPI 0.3%↑…연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86%
-
5
해약환급금준비금 손질…보험사는 '동상이몽'
-
6
[밤 8시 증시 시대] KRX 애프터마켓 출범…유동성 확대 시험대
-
7
국내 IP서비스 기업, 글로벌 IP 행사 'CIPAC 2026'서 글로벌 협력 확대…한국관 운영 성과
-
8
LG전자, 87억달러 사우디 스마트홈 시장 정조준...리야드에 B2B 거점
-
9
삼성자산운용, '섀도우 AI' 정보유출 막는다…新 보안체계 구축
-
10
KHIND-레디투스세븐, 베네수엘라 원유 우선공급 MOU 협력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