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사 인력 채용 시도 경고조치

LG정보통신이 올해초에 삼성전자의 연구인력 4명을 채용하려 시도한 것과 관련, 이 회사를 최근 인수한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22일 삼성전자의 휴대폰 단말기 연구인력 4명을 부당하게 유인해 채용하려 한 LG정보통신의 활동이 삼성전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지는 않았지만 사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점이 인정돼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LG정보통신은 지난 3월 삼성전자의 휴대폰 단말기 개발인력 4명에게 1억2000만∼1억5000만원의 파격적인 연봉을 제시한 뒤 4월에 8000만∼1억원을 통장에 입금했다가 삼성전자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러나 이들 4명은 LG정보통신으로 이직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LG측의 이번 스카우트 시도는 삼성전자에 큰 피해를 주지 않아 경고조치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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