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카르텔에 속한다며 해당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기협중앙회는 지난 17일 중소기업연구원 등 4개 관련단체와 단체수의계약 활성화대책 소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카르텔 제도가 아니며 공정거래법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규정한 중핵카르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는 또 『단체수의계약제도는 대기업 위주로 성장해온 우리 경제체제에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부조달제도』라며 『폐지가 아니라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이 소요물품을 구매할 때 기협중앙회와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난을 완화하려는 제도로 지난 65년 시작돼 연간 1만여 중소기업이 혜택을 누려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참여업체들이 치열한 수주경쟁 없이 물량을 배정받음으로써 기술개발 노력을 등한시하고 해당조합과 회원업체간 합의·편중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제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규정하는 중핵카르텔에 해당된다며 지난해 2월 관련법률을 제·개정, 올해부터 2002년까지 지정품목수를 매년 20%씩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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