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학교의 명칭과 대학 마크를 상호로 무단 도용하고 있는 약국과 병원 등을 돌며 상호를 삭제하는 등 이름 지키기에 나섰다.
연세대는 최근 학교 부근 대형약국인 「연세로」 약국의 상호 간판 옆에 적혀있는 「구 연세약국」 중 「연세」를 법원 집행관을 대동해 지웠으며 「연세로」 상호에 대해서도 조만간 상호삭제를 법원에 신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촌 연세병원」에 대해서도 상호변경 최고장을 발송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상호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내고 상호삭제를 시도할 계획이다.
연세대의 이런 조치는 병원·약국·학원은 물론 부동산업소까지 연세 명칭과 대학 마크를 상호로 쓰는 바람에 대학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연세대는 지난 98년 8월 「연세」 명칭과 대학 마크 등 2개 표장에 대해 각각 약국·병원·문방구 등 65개 분야에서 상표등록을 마치고 「세브란스」 「광혜원」 「제중원」 등 병원의 고유한 역사와 관계되는 명칭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후 같은 해 9월에는 연세학원을 상대로 등록무효 심판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같은 달 서부지원으로부터 연세약국에 대한 상호사용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낸 뒤 수차례 상호변경을 요청했으나 약국측의 적절한 조치가 없자 집행관을 대동하는 강경책을 쓰게 된 것이라고 대학측은 설명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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